北대표단 체재비 협력기금서

北대표단 체재비 협력기금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1-11 22:36
수정 2018-01-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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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편의 제공’ 제재 위반 않도록…정부, 국제사회와 긴밀 협의 방침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해 남측이 체류비 등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남측의 편의제공 등으로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적은 육로를 통한 이동수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량 현금’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과 식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북한 예술단이나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등은 2002년에도 무료로 공연했고, 남측에서 ‘교환 공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응원단 등 고위급 대표단 등의 체류 비용은 관례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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