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친박계 모임 구치소서 해야 할 판”

김진태 “친박계 모임 구치소서 해야 할 판”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5 16:02
수정 2018-0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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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모임을 구치소에서 해야할 판”이라고 밝혔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친박계 의원들이 검찰 수사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 당에 친박계 의원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야 피고인 꼬리표를 떼고 발 좀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다”며 “1년 넘게 고생했다. 짓눌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 못했다”고 송사에 휘말렸던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이어 “피고인 딱지는 벗었는데 적폐 딱지는 못 벗었다”며 “좌파 주사파 정권이 자신들 기준과 다르면 다 적폐로 수사하고 잡아가고 하는데 저는 기꺼이 적폐로 남겠다. 아무리 나를 흔들고 핍박해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잡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폐 수사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소한 균형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640만불 수수 관련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주요 혐의였던 허위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 “막상 당해보니 문제가 많다”면서 “마침 정개특위에도 법안이 몇 개 올라와 있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선 “검찰 자신이 처음부터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안이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환영해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소신도 없고 논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제도가 잘못돼서 검찰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만드는 정권이 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혼내주기 위해서 영구적인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원조적폐’로 몰려 고생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자. 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며 “그동안 피고인 신분이라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됐는데 이제부터 밥값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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