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2018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와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서 등을 엄밀히 심사해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약 4만 명으로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을 받았다.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와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서 등을 엄밀히 심사해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약 4만 명으로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을 받았다.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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