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재정지원 확대

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재정지원 확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2 09:26
수정 2018-08-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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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7조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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