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일 시한’ 넘긴 윤리특위, 이용주 징계 못한다

[단독]‘10일 시한’ 넘긴 윤리특위, 이용주 징계 못한다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1-28 22:06
업데이트 2018-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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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제출 싸고 ‘폭탄 돌리기’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징계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징계요구 시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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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법 제15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이 사실은 하루 뒤인 11월 1일부터 언론에 보도됐다. 이를 국회법에 적용하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도 11월 11일까지는 제출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위는 이미 징계요구 시한이 지난 15일이 돼서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시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은 누가 징계안을 제출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에게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기도 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징계안을 올릴 수 없다”며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인지한 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윤리특위가 ‘10일 시한’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대로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시간끌기를 한 것이라면 ‘제 식구 감싸기’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 위원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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