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장관 통화…“국방당국협의로 ‘레이더 이견’ 해소해야”

한일외교장관 통화…“국방당국협의로 ‘레이더 이견’ 해소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4 18:00
수정 2019-0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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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만에 30분간 통화…日외무상 “조기해결 중요성 인식 같이해”

한일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논란으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악수하는 한일 외교장관
악수하는 한일 외교장관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9.27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조사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피해자 측의 강제집행 절차 신청 등 국내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행정부에서 개입할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에서 제대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와 관련,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사안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해당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일 국방당국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금년에도 지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는 지난달 12일 이후 23일만으로,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상황 변화가 있어 상황 관리 차원에서 이를 일본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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