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골프와 법정진술은 별개” 평화당 “구속해야”

전두환 측 “골프와 법정진술은 별개” 평화당 “구속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7 14:52
수정 2019-0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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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앓아도 골프 칠 수 있다” 해명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같은 해 4월 골프를 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운동과 법정 진술은 다르다”며 골프장에 간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불구속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을 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두 번째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골프를 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골프를 친다는 건 신체 운동을 한다는 것 아닌가. 이와 달리 법정 진술은 (정신 건강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사고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알츠하이머가 누워 있는 병도 아니고 원래 신체는 건강하시니까 일상생활이나 신체 활동을 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자 여사가 식사, 골프, 여행을 같이하는 친목 모임이 두세개 있는데 이 여사가 가끔 식사 초대 모임이나 골프 모임을 갈 때 (전 전 대통령도) 같이 가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두 번의 불출석 당시 모두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며 “여유 있게 골프를 쳤다니 여지 없이 법정 구속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이라는 희대 살인극을 벌인 자의 이런 사법농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법정 구속해서 사법부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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