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딸가족 해외이주…재산압류 회피의혹 밝혀야”

곽상도 “文대통령 딸가족 해외이주…재산압류 회피의혹 밝혀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9 11:02
수정 2019-0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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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5개항 공개질의 “다혜씨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매매, 그리고 해외이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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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구기동 빌라를 팔고 해외 이주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혜씨 부부 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해외이주 사유와 경호비용에 관해 공개 질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개항의 공개질의를 했다.

곽 의원은 특히 “다혜씨 남편 서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면서 “서씨가 작년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는데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혜씨가 아들이 다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낸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다혜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작년 7월 11일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라는 부속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서류에는 이주하는 국가·도시는 물론 ‘해외이주’라는 사유도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2018년 12월 28일자 언론보도로 알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출국자료를 보면 다혜씨 가족은 작년 6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이처럼 다혜씨 해외이주 사실을 언급하며 ▲ 해외에선 국내보다 경호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와 추가 소요 예산 ▲ 해외이주 사유, 그중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 때문이라면 국내에서 어떤 불만을 가졌기 때문인지를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또 조 수석이 국회 답변에서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말한 점을 들어 ▲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 누구에게 확인했는지를 밝히고, ▲ 조 수석이 가지고 있다고 한 관련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곽 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대통령이 지난 2012~2016년 살었던 구기동 빌라 매각 논란을 제기하며 “서씨가 직접 자신 명의의 집을 팔면 되는데 다혜씨에게 증여해 매각한 일이 석연치 않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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