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상도, 허위사실 유포에 개인자료 불법 취득…검찰 고발”

민주 “곽상도, 허위사실 유포에 개인자료 불법 취득…검찰 고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2-01 15:48
수정 2019-0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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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 입장하며 외유성 출장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3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 입장하며 외유성 출장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곽 의원은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9살짜리 아동의 개인자료를 불법취득해 공개한 점은 충격적이며, 사찰을 통한 아동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곽 의원이 생산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에서 전파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며, 곽 의원이 유포한 허위조작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허위사실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구태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회의에서 “항간에는 (다혜씨 남편인)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다혜씨의 초등생 아들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해 그 취득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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