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여권 패스트트랙 전략에 “의원직 총사퇴 불사”

나경원, 여권 패스트트랙 전략에 “의원직 총사퇴 불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3-08 11:46
수정 2019-03-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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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끝까지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은 한마디로 다른 야당을 속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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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9.3.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9.3.4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체 재적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선거법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10가지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은 청와대발 공포 정치를 획책할 수 있고, 사법개혁법안은 검·경을 실질적으로 갈라치기하고, 국가정보원법은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고 공정거래법은 기업을 정치에 옭아매는 법”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여당의 태도에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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