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5 13:45
업데이트 2019-04-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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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무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무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자유한국당 최교일ㆍ강효상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오신환 사보임 무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검사 출신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선은 새롭게 선임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국회법 규정은 너무도 명백하게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팩스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이를 허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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