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벌이는 심상정-장제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어 저희 당직자와 보좌진이 다 채증했다”면서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실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하자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2019.4.25
채이배 의원실 제공
채이배 의원실 제공
이어 “더 많은 의원이 있지만,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당에서 1차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회 내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