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2019-05-16 14:20:04/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학의 게이트’는 권력자가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대표적 권력형 범죄로 벌써 세번째 수사다. 검찰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3년과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음에도 특수강간 혐의만 적용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은폐된 진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거나 마찬가지였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약자에게 잘못 휘두른 권력에 대한 응당한 죗값을 치름으로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풀려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당시 경찰 수뇌부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터져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와 은폐·축소 수사 의혹에 관여한 당사자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의 박근혜 청와대였는지, ‘모른다’며 딱 잡아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는지도 명백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왜 수사기관은 6년간 여러 차례의 수사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소명하지 못 했는가”라며 “국민들은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을 쥔 자를 신뢰하지 못 할 뿐”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은 김 전 차관이 6년 만에 구속된 사실에 기뻐할 때가 아니라 누가 6년 동안 증거인멸과 도망갈 기회를 주었는지 그 사실을 밝혀야 할 때”라며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의도된 불의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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