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채용강요’ 시위‧집회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건설노조 조합원 우선채용을 요구하는 등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6600여 건의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현장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집회·시위는 총 6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집회는 매년 늘고 있다. 2014년에는 857건의 집회가 개최됐다. 2017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는 2486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위, 집회 대부분은 노조원의 채용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민(조합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662건)이나 ‘외국인 고용근절‘(162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 의원은 “건설노조의 시위?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하고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준다”며 “정부가 채용강요 시위,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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