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차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4억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지옥”이라며 “세월호 측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써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한국당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에 이어 세월호 유가족 측에게 모욕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측이 민사소송이란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 그동안 일체의 정치 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다”며 “형사 소송당하고, 30년 몸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며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황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이 유가족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인에 포함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제가 그날 세월호 글을 쓴 이유”라며 “세월호가 황교안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려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이 독단으로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공표할 지위와 자격을 갖는다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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