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청문회 말바꾸기 파문
前용산세무서장 수뢰사건 변호사 논란에尹 “7년 전 내용 답변 과정 혼선 드려 송구”
경찰 단계선 선임 안 됐지만 1년 지나 선임
법조계 “실제 선임 중요… 법 위반 될 수도”
윤대진 “내가 형에게 직접 소개했다” 해명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9일 새벽 차수 변경으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을 두고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체포·강제송환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듬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밤 12시쯤 2012년 윤 후보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윤 후보자는 곧바로 말을 바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단순 소개가 아닌) 실제로 선임시켜 줘야 문제가 된다”며 “윤 전 서장 측은 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소개’를 ‘선임’으로 바꿨지만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윤 후보자는 9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7년 전 내용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도 “2012년 윤 국장이 ‘형이 경찰 수사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윤 전 서장을 소개시켜 줬다”며 “말 상대를 해줬을 뿐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고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는 선임되지 않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2013년 8월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전날 윤 후보자는 “변호사가 선임돼야 소개·알선이라고 본다”며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지 않았으니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1년 후 검찰 단계에서 선임됐고, 윤 전 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는 실제로 선임됐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나중에 검찰 단계에서 선임됐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판결문에는 이 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도 선임됐다고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출근통지 명령만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을 대리했을 뿐이고, 경찰 단계나 행정 소송에서 선임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이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지만 윤 후보자는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윤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 형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윤 국장은 “이 변호사는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형에게 소개해 줬다”면서 “윤 후보자는 관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