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옹호한 홍준표 “변호사 단순소개 문제 안돼”

尹 옹호한 홍준표 “변호사 단순소개 문제 안돼”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7-10 22:26
업데이트 2019-07-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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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료 받고 직접 관여했는지가 관건
尹, 답변 꼬인 듯… 범죄라 볼 수 없어”


검사 출신이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거짓말 논란과 관련,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문제를 이유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며 “이번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적이 없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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