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한일갈등…3년 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중대 기로’

악화일로 한일갈등…3년 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중대 기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1 11:33
업데이트 2019-07-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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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시한 40여일 앞으로…한쪽이 ‘파기의사’ 서면통보시 종료

한일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정 유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선 만큼, 양국 군사 관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GSOMIA 역시 ‘제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다 한미일 간의 정보협력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아직 일본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더욱 큰 변수는 고조되고 있는 반일감정 등에 있다고 보고 여론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온 협정의 효용성 논란이 한일갈등 국면과 맞물려 수면 위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GSOMIA에 대한 무용론, 폐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이 협정은 “(한일갈등 상황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相模)만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과 관련해 한국 해군에는 여전히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

군 당국자는 “아직 초청장이 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말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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