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국민청원 답변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수사, 국민 눈높이 맞는지 지속 점검”

청 국민청원 답변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수사, 국민 눈높이 맞는지 지속 점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0-11 16:33
수정 2019-10-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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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15일 올라온 청원에는 한 달 간 21만 3219명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고자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 위반, 즉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자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자문 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아동학대 적용 여부 및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급차로변경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적용 법 조항을 추가로 검토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제주도 내 한 도로에서 급차로변경으로 끼어들기 한 카니발 차량에 대해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 버린 것으로, 뒷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 8살 된 피해자의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센터장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도 도로 위 폭력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증가하는 난폭·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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