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 일본상대 승소… “정부·정치권 후속조치 조속히 나서야”

위안부피해자 일본상대 승소… “정부·정치권 후속조치 조속히 나서야”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1-09 12:27
수정 2021-01-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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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이끌어내야”요청

양기대(오른쪽서 두 번째) 의원이 광명시장이던 2017년 9월 게르하르트 슈뢰더(왼쪽서 두 번째) 전 독일 총리를 경기 나눔의 집으로 안내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만났다. 양기대 의원측 제공
양기대(오른쪽서 두 번째) 의원이 광명시장이던 2017년 9월 게르하르트 슈뢰더(왼쪽서 두 번째) 전 독일 총리를 경기 나눔의 집으로 안내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만났다. 양기대 의원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데 크게 환영하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다. 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열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다섯 분이 생존해 있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열 여섯 분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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