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시설대관 불가조치로 기준보완 시급” 제기
임오경 의원
9일 임 의원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실내체육시설은 지난 8일부터 적용돼 일부 완화됐지만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운영 중단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제한적 허용이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 2.5단계에서 전면 폐쇄된 상태다.
실제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임대 및 대관 등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체육 종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대관하지 못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완화조치로 오후 9시까지 아동과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에 한해 교습인원 9인 이내로 수업할 수 있다.
또 임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도 방역관리 상황과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축구장 1019개를 비롯해 테니스장 797개, 마을체육시설 2만 1847개, 체육관 1066개, 생활체육관 576개, 전천후게이트볼장 1594개 등 모두 2만 8578개에 이른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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