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항할 방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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