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29일 탄핵소추안 대표 발의 예정
설훈 “국민이 180석 주신 이유”
나경원 “사법부마저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이유로 사실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임성근 부장판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이 인용돼도 모두 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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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180석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영국의 법관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입장문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며 “사법농단을 조장한 부장판사가 호가호위하다 퇴직 혜택을 다 받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는 부끄러운 역사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탄희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文정권 독재 막아야”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뿐 아니라 현재 형사소송 중 1심 무죄판결을 마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법과 대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을 추진하는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탄핵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인데 이를 꼭 막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에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1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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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후폭풍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싫으면 시작을 말아야 한다”며 “당론으로 당당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며, 통과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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