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앞장선 정의당… 형사고발 원치않은 장혜영

친고죄 폐지 앞장선 정의당… 형사고발 원치않은 장혜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31 08:02
수정 2021-01-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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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다”
“2차가해, 소명절차 겪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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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0일 공개석상을 통해 같은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형사고발을 원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KBS 뉴스9에 출연해 “가해자의 지위가 공당의 대표이고,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문제를 비공개로 해결한다는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피해자인 자신을 숨기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 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고발하지 않아도 가해자 신고만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정의당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장섰던 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당대표를 고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것은 피해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당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의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길에 있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 가져다줄 여러 가지 고통들, 쏟아질 2차 가해와 여러 관심들, 끝없이 당한 피해를 소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절차들을 지난한 재판 과정에서 겪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중점 둬야장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던 것처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론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을 회복해나가는 방법에는 피해자의 수만큼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활빈단은 지난 26일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이뤄진 고발이 과연 피해자를 존중하며 성범죄를 없애겠단 노력의 진정한 일환인지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 역시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해 해석하거나 입법 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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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테스크포스(TF) 1차 대책발표’에서 배복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배복주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2021.1.28 연합뉴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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