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면직 논란’ 겪은 정의당, “류호정·수행비서 모두 징계 판단”

‘비서면직 논란’ 겪은 정의당, “류호정·수행비서 모두 징계 판단”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31 18:01
수정 2021-03-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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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기자회견 강행해 당에 피해…강령 위배했다고 보기 불충분”

전직 수행비서, “조정과정 파행…당에 막대한 피해”

최초 신고자, “대부분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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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2021. 1. 26 서울신문 DB
정의당 류호정 의원. 2021. 1. 26 서울신문 DB
류호정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해 논란이 있었던 정의당이 류 의원에게는 당직 박탈을,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전 수행비서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31일 류 의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피제소인(류 의원)을 당직 박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의 이의제기 기간 내에 양 측의 항소가 없으면 원내수석부대표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당기위는 “기자회견으로 인해 사안이 진정되기 보다는 당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피제소인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후 문제 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류 의원이 전 수행비서를 면직 처분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의원실에서 해당 비서에게 면직을 최초 통보한 9월 11일 이후, 12월 21일 최종 면직 처리가 될 때까지 면직과정에서, 피제소인은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해당 비서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음이 확인된다”며 “또한 당내 중재 절차에 이의 없이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당은 “이러한 사실을 비춰볼 때, 피제소인이 해당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당이 추구하는 노동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직 수행비서에게는 당기위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대함으로써 당에 해를 끼친 점이 판명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특히 당의 전국위원으로서 면직 과정에서의 발언 및 행동, 사안을 반복적으로 왜곡하여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내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으로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함에도 피제소인은 자신의 명예회복에만 집착하여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따라서 선출직 당직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당에 심각한 해를 입힌 행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당원에 대해서 경기도당 당기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 판단을 내렸다. 당기위는 “피제소인은 사안을 최초로 외부에 유포하였으며 이는 즉각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대부분은 심각하게 왜곡되었거나 허위사실이었다. 이는 당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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