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사법원법 개정 이달 국회 처리 ‘잰걸음’

與, 군사법원법 개정 이달 국회 처리 ‘잰걸음’

입력 2021-06-06 22:26
수정 2021-06-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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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방부 장관 소속·2심 민간법원’ 추진
국민의힘 “제도개선 우선”… TF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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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악습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 장병들이 6일 서울 국방부 앞에 설치된 군 내 성범죄 신고상담전화 ‘국방헬프콜 1303´ 홍보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조문 후 논평에서 “6월 국회에서 성 비위 등 군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군경찰이나 군검찰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처리해 근본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만 국민의힘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휘체계에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점검과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기민도·이근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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