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공감대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전망
올해는 유독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반기에만 주말과 겹친 공휴일이 4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나 된다. 이에 여야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도 해당 법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아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8일 또는 14일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주말일 때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없었다.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다.특히 올해 공휴일과 주말이 다수 겹치면서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코로나19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이 늘어난다면 경제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를 들어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민주당 강병원, 민형배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대체공휴일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이기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공청회 없이 속도감 있게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여야의 뜻이 모여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된다면 올해 대체 휴일은 최대 4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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