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코로나 ‘정면충돌’
靑비서실장 “국회서 언론법 논의해야”野 “조국 그림자 때문에 개정안 강행”
與 “힘없는 시민들 입장 충분히 반영”
野 “방역 실패 책임… 기모란 나와야”
與 “사회수석에게 답변 들을 수 있어”
운영위 참석한 유영민 비서실장
유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유 실장은 “청와대는 원칙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실장은 “헌법과 신문법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의 책임도 명시돼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도…(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코로나19 백신 수급 현황 등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유 실장을 향해 “여당이 논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해 강행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조국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 자유가 없으면 조국 문제가 파헤쳐지지 않았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나락으로 떨어져 재보궐선거에서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언론을 불경스러운 세력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힘없는 시민들이 언론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언론중재법을 만들었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가짜뉴스의 근원지는 유튜브가 대부분”이라면서 “이 법은 겉으로는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지만 결국 정권 연장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전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유 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정권 연장용이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마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 후 (시행은) 6개월”이라며 “3월 1일 이후 적절한 시점에 발효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여야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출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했던 발언에 대해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태한 사회수석이 참여했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정책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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