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대표발의, 윤미향 공동발의
인재근 “조문을 다 보고 판단하라”
윤미향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냐”
국민의힘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야당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은)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의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취지에서 단체를 명기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 의원은 ‘야당에서 단체 비판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질문엔 “비판할 건 비판하고…조문을 다 보고 판단을 하세요”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한 번 가보라. 거기서 예를 들면 몇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며 “제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인 의원님께 법안 발의 취지를 여쭈는 게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이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과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17조를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총공세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변명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기소조차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
인재근 “조문을 다 보고 판단하라”
윤미향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냐”
국민의힘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무소속 의원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의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취지에서 단체를 명기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 의원은 ‘야당에서 단체 비판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질문엔 “비판할 건 비판하고…조문을 다 보고 판단을 하세요”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한 번 가보라. 거기서 예를 들면 몇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며 “제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인 의원님께 법안 발의 취지를 여쭈는 게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이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과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17조를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총공세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변명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기소조차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