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정당법은 제22조에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해 당원이 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당들은 ‘예비당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예비당원은 정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은 현재 정개특위에 모두 5건 상정돼 있다. 모두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 혹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중 정당 가입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 16세로 연령대를 낮춘다면, 고등학생 1학년 때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만 16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적 결사체인 만큼 정당 가입 연령은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개특위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도 반대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연령제한을 두는 안(만 16세)이 더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다수 국가에서는 정당의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는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젊은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 20대 국회의원, 30대 총리, 40대 대통령이 배출되는 배경에는 청소년 시기부터 축적하는 정당 활동의 산 경험과 훈련이라는 토양이 있기 때문이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전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도 만 17세부터 정당 활동에 참여해 정치 경험을 쌓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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