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법’ 다시 불 지핀 정치권

‘BTS 병역특례법’ 다시 불 지핀 정치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4-12 20:58
업데이트 2022-04-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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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여야 간사, 빠른 검토 협의”
정부도 적극 요청… 4월 처리 주목
인수위 “입법, 국회가 논의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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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여야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4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협의가 있었다”면서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면서 “이 법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날 BTS 소속사 하이브 역시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이 될 경우) 18개월 동안 BTS가 어떻게 국가·사회에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 공감대, 명분이 축적돼야 한다”면서 “양당 간사와 행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런 전제가 성사돼야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BTS 등 세계적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찬반 논란 속에 보류됐다.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큰 업적을 세운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의 길을 터 놨다. 병역특례 대상인 예술대회 항목에 그래미 어워즈 등 해외 팝 분야가 추가될 수 있다.

일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 성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국가기여도”라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1위)을 한 번 하면 약 1조 700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법 개정이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연 기자
기민도 기자
2022-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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