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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관리단’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인사관리단’ 국무회의 통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5-31 20:52
업데이트 2022-06-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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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 역할 맡아
법무장관도 정보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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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2. 5. 30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2. 5. 30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들 안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법무부 장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같은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단장을 비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도 공직후보자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로 공포된 후 시행된다.

 



이재연 기자
2022-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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