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최대 30%로 확대”

與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최대 30%로 확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8-02 18:14
수정 2022-08-0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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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위, 4일 법안 발의 예고
상설특위·범정부 컨트롤타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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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왼쪽 네 번째)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활동 및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위 간사 김영식 의원, 부위원장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윤주경 의원, 양 위원장, 정덕균 서울대 교수, 황철성 서울대 교수. 맨 오른쪽은 수어통역사.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왼쪽 네 번째)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활동 및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위 간사 김영식 의원, 부위원장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윤주경 의원, 양 위원장, 정덕균 서울대 교수, 황철성 서울대 교수. 맨 오른쪽은 수어통역사.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오는 4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번에 걸친 (특위)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법안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한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려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선거 공약으로도 내셨던데 그 지역 의원들은 다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광주·전남 도지사·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 차원의 특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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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2-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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