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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정조사 17일까지 연장…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합의 불발

이태원 국정조사 17일까지 연장…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합의 불발

손지은 기자
손지은,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1-05 16:05
업데이트 2023-01-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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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회의 열어 열흘 기한 연장안 의결
3차 청문회 증인 두고는 여야 입장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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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05. photo@newsis.com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8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국민의힘이 ‘노웅래·이재명 방탄 국회’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7일 끝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가동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3차 청문회와 보고서 작성·채택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연장이 성사됐다.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의 당사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또는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련자들의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만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니까 노웅래 방탄, 또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임시국회를 한다는 이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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