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묘지 운영법 개정 추진
위패도 배우자 유골과 합장 가능
최재형 선생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골을 찾지 못해 서울현충원에 위패로만 봉안돼 있는 최 선생을 배우자와 함께 합장묘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해 보관하거나(위패 봉안),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최 선생은 묘를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최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970년에는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했지만 시신도 엉뚱한 사람인 데다 가짜 유족이 후손을 자처하며 보상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지금은 최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의 신청에 따라 부부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강국진 기자
2023-01-1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