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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 부결

[속보]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 부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1-18 16:45
업데이트 2023-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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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30일 징계안, 국민의힘 단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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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은 이날 불참한 김 의원의 책상. 2023.1.18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은 이날 불참한 김 의원의 책상. 2023.1.18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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