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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떴다” 전화통 붙잡은 군…합동성 결여 노출 [이슈픽]

“北무인기 떴다” 전화통 붙잡은 군…합동성 결여 노출 [이슈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1-26 02:05
업데이트 2023-0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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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전파체계 놔두고 유선전화로 상황 전파
새 떼 가능성에 공식전파체계 활용 책임 부담
‘두루미’ 발령 조건 적시 판단 실패
초동 대응 미흡, 그 사이 뚫린 ‘비행금지구역’
고질적 합동성 결여 문제 노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군은 문책 범위와 수준은 보고자료에 명시하지 않아 ‘셀프 검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비공개로 사전 설명했다.

합참은 검열 결과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부족했고 ▲현재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전체 감시 및 타격 자산을 동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으나, 두루미 체계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평가다.

작전 과정에서는 작전 전파에 우선으로 활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와 방공 전파망인 ‘고속지령대’, 정보 전파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등 3대 공식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파한 걸로 합참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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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식전파체계 놔두고 일반 유선전화 돌렸다
합참 검열 결과를 보면 육군 1군단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19분 미상항적을 레이더로 포착, 6분 뒤 북한 무인기로 1차 식별했으나 관련 정보를 방공계열 부대에만, 그것도 일반 유선전화로 공유했다. 1군단이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해당 사실을 알린 건 40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이었다. 지작사 보고 역시 유선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공식전파체계를 활용했다가 무인기가 아닌 새 떼로 드러났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우리 군이 ‘소심하게’ 전화를 돌리는 사이, 북한 무인기 1대는 오전 10시 5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 끄트머리까지 침범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아예 방공망에 연결돼 있지도 않았다가 이달 초에야 뒤늦게 연결됐다. 수방사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쯤 예하 방공여단이 운용하는 레이더를 통해 서울 상공에 진입한 특이 항적을 포착했다. 자체 탐지장비 기록 비교분석으로 무인기 침범이라 결론을 내린 수방사는 11시 27분 자체 대응 작전에 들어갔다. 수방사는 이를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과 지작사, 1군단이 이미 작전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육군끼리도 ‘따로 논’ 셈이다.

육공군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고질적 합동성 결여 문제도 노출됐다.

합동성 결여, ‘두루미’ 발령 조건 적시 판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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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기 파주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과거 경기 파주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육군 1군단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이전 국지방공레이더에서 이상 항적을 포착했다고 역시 유선전화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했다. 군은 이에 대해 “(육군과 공군이) 실시간 공유체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공작사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에는 문제의 무인기가 잡히지 않았고, 여기서 또 1시간이 허비됐다. 경비행기 이상급을 탐지하는 공군 레이더로는 소형 무인기 식별이 어려운 데다, 공군과 육군 레이더 간엔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유사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여기에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 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작사는 두루미 발령 조건을 적시에 판단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이상항적 평가 후 두루미 발령까지는 무려 1시간 30분 가량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국방위 관계자는 공작사령관이 두루미 발령권자인 만큼, 공군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미흡했던 초기 대응의 원인으로 합참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실질적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것을 지목했다. 훈련에서도 500MD 헬기를 가상 적기로 활용해 소형무인기와 과도하게 차이가 있고, 지작사와 군단의 훈련 때 공군·항공사 전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합참은 진단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분명 존재한다고 합참은 거론했다.

“현실적 제약은 분명 존재”
합참은 ▲레이더에 하루 평균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등 수천개 항적이 포착돼 대응에 현실적 한계가 있고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제한되며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벌컨과 비호(복합)의 사거리를 벗어나 비행하는 소형무인기가 많고, 방공무기로 무인기 타격 작전을 벌일 때에는 공항 일대에 비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비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실시 ▲국지방공레이더,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 신형대공포, 공중타격전력 등 대응 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접적지역 탐지체계와 연계한 비물리적 타격체계 신속 보강 ▲항공전력에 소프트킬 능력 보강 ▲드론사령부 창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합참의 이날 전비 검열 결과 보고에는 예상과 달리 기존에 이미 드러난 문제점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문책 빠진 ‘셀프 검열’ 봐주기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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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이번 전비 검열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주로 1군단, 수방사, 공작사의 대응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문책이 추진된다면 1군단장, 수도방위사령관, 공작사령관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지작사령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군 내부에서는 대응 과정에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실책이 없었고 “지휘관 징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당장 검열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또 합동으로 이루어진 이번 작전의 특성상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는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도 군이 ‘봐주기 검열’로 사태를 어물쩍 넘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사전 보고를 받은 일부 의원들도 “알맹이가 없다”,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 “이런 보고는 필요 없다”며 합참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전비 검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책 대상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합참은 문책안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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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본부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  2022.12.28 연합뉴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본부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 2022.12.28 연합뉴스
한편 합참의 이날 국회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승겸 합참의장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보고받은 시간은 11시 36분쯤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따라서 합참의 실무진은 이보다 더 이른 시간에 상황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무인기 보고를 받은 시간이 ‘11시 50분’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은 ‘12시 12분’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상황 인지부터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36분가량이 걸린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무인기가 복귀 과정에서 MDL을 넘은 ‘월북’ 시간을 군이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 소속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상황 인지로부터 윤 대통령 보고까지 걸린 시간 등을 보면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간 후에 눈속임을 하려고 ‘뒷북 작전’을 펼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26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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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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