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고준위 방폐물 공청회
‘안전한 방폐물’ 특별법 제정엔 공감
영구처분장 운영 시점 확정엔 이견
“2050년이 불가능한 목표 아니다”
“부실한 폐기장 만들어질 수 있다”
국회 산자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산자위원들과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 의견을 청취해 법안 심사에 참고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마련에 37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특별법 논의를 더 미루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미 많이 늦어버렸지만, 반드시 특별법이 결실을 봐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법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확보, 적극적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장기 사업인 만큼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주민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보증할 방안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영구처분장 운영 시점을 못 박는 데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교수는 “2050년이 도전적 목표지만 기술적 개선이 이뤄지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목표 시점 설정은 필요하지만, 의무 조항을 넣기보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처럼 선언적 표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50년까지 시설을 확보한다고 못 박으면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부실한 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부지 내 저장시설을 임시 저장시설로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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