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수사 행태를 보면 역시 망신 주기 방식의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하면 야당이 특권 의식을 갖고 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부결시켰다는 논리로 여당에서 비판하지 않겠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원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적 물증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를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당헌)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당헌 80조에는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사무총장이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있는 당직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의 경우 당헌80조 발동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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