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수사 기법 경찰과 공유
내년 초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 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합수단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간다.
국정원은 “대공 합수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수단을 만들고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해 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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