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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치 월급 안주면 ‘상습체불’...악덕 사업주 돈줄 막고 출석 거부시 강제수사

석달치 월급 안주면 ‘상습체불’...악덕 사업주 돈줄 막고 출석 거부시 강제수사

명희진 기자
명희진,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5-03 17:09
업데이트 2023-05-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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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달 이상 월급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그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쳐 재발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1년 동안 석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판단하고 형사처벌 강화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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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오른쪽)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오른쪽)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구체적으로 당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체불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앞으로 1년간 대출이나 이자율 심사에 반영하고 신용카드 발급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보조 등도 제한하고 퇴직자 외에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산은닉을 시도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체불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포함해 노동자들이 방문없이 민원 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노동 포털’ 사이트를 이날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임금은 2019년 1조 7200억원까지 치솟은 뒤 2020년 1조 5800억원, 2021년 1조 3500억원, 2022년 1조 350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년 기준 24만명으로 여전히 일본과 비교하면 10배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 30%에 달하고, 체불액 규모가 전체 80%를 차지했다. 체불로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도 체불액의 30% 미만이 77.6%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남용이나 임금체불, 공짜 야근 등 사업장의 불법·편법 관행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면서 “기획·감독과 집중 청산기간 등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포괄 임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업종이 나와줘야 한다”며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 등 유형이 매우 많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와 심층 면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 69시간제와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등을 마치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명희진·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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