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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학폭·직장갑질 땐 공천 못 받는다

민주, 학폭·직장갑질 땐 공천 못 받는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5-09 00:35
업데이트 2023-05-0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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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

음주운전·투기 등 부적격 기준 강화
시스템 공천 유지… 일각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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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변재일 원내대표선관위원장
발언하는 변재일 원내대표선관위원장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변재일 원내대표선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의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은 더욱 강화하도록 한 내년도 총선 공천 규정을 일찌감치 원안대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 후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월~3월쯤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된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도 추가했다. 정치 신인인 청년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당규에 대해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정치 신인이 정치 무대, 총선 경선 무대에 나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를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2023-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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