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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사퇴 태영호는 당원권 정지 3개월… 버틴 김재원은 1년 정지

최고위원 사퇴 태영호는 당원권 정지 3개월… 버틴 김재원은 1년 정지

손지은 기자
손지은,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5-11 02:30
업데이트 2023-05-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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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호 1호 징계

태 “저의 책임” 윤리위 직전 사퇴
징계수위 감경 내년 총선 공천 가능
김, 최고위원 직무정지… 공천 봉쇄

오늘 최고위 재개 당 기강 다잡기
최고위원 보궐 일정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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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오른쪽)·태영호(왼쪽)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오른쪽)·태영호(왼쪽)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3·8 전당대회로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의 ‘1호 징계’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가 봉쇄된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다. 태 의원은 이날 윤리위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8일 징계 결정을 보류했던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4시간 넘는 회의 끝에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이면 높은 품격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태 의원은 ‘JMS 민주당’,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으로 윤리위에 넘겨졌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관련 녹취 논란으로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에 징계 심사를 추가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선거를 위한 것’,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8일 윤리위가 거론한 ‘정치적 해법’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선택이 징계 수위도 갈랐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가 봉쇄되는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으나, 태 최고위원은 3개월로 경징계를 받았다.

윤리위에 앞서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사퇴했다. 태 의원은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께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리위가 스스로 지도부에서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태 의원은 자진사퇴로 내년 총선 출마가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내년 총선 공천 신청이 불가능하다. 김 대표도 태 의원의 사퇴에 “당을 위해, 또 정치적인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서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과 달리 사퇴하지 않은 김 최고위원을 겨냥한 비판이기도 하다.

징계 논란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사실상 중단해 온 김 대표는 11일 최고위를 재개한다.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정상화하고 당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태 초기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김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만큼 수습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태 의원의 궐위에 따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최고위원을 뽑아 결원을 채울 수 있다.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까지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아 궐위가 확정되면 2인의 최고위원이 공석이 되는 만큼 곧바로 보궐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의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대표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태 의원의 자리만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김 최고위원 몫은 ‘공석’으로 남겨 두거나 최고위원 2인을 모두 비워 둘 수도 있다.
손지은·최현욱 기자
2023-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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