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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앞세워 巨野독주에 견제구… 李 “공약 파기 사죄해야”

尹, 국민 앞세워 巨野독주에 견제구… 李 “공약 파기 사죄해야”

안석 기자
안석, 손지은,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5-17 01:44
업데이트 2023-05-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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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호 거부권’ 행사 배경

‘간호사 처우개선’ 법 취지엔 공감
직역간 형평성 논란에 재의 가닥
양곡법 이어 또 국회로… 폐기 수순
與 “의료계 갈라치기, 당연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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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국민건강이 무엇보다 우선하고 해당 법안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는 한편 국회의 충분한 숙의도 거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점에서 당초 고심을 거듭했지만,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첨예화하는 등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지만 간호법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계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간호사만 따로 의료법에서 분리해 법을 새로 규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법조문 체계로 봐도 맞지 않고 의료계 내 여러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양곡법 때와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앞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특정 직역을 별도로 구분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따라 추진된 법안이라는 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배경으로 꼽힌다.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과 간호단체를 상대로 중재안 도출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며 재의요구 행사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입법 행위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건강 우선’을 강조한 것은 민주당과 달리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민’을 판단의 최우선 근거로 두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양곡관리법처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재의 방침을 밝혔다. 다만 본회의 재의에는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115석을 갖고 있어 재의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환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부권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간담회 후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안석·손지은·김가현 기자
2023-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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