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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우려에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로 대체

범죄 우려에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로 대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5-17 19:17
업데이트 2023-05-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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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붙여놓은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지고 ‘금연 광고’가 추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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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시트지.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시트지.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였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로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규제 심판부는 창에 붙은 시트지를 떼어내는 대신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로 상쇄하는 제3의 방안을 확정했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조실은 편의점, 담배 제조업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개선안의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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