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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5-22 17:19
업데이트 2023-05-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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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도출
25일 본회의 처리·입법 완료 목표
野, ‘선(先) 보장’ 불가 정부 입장 수용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피해자위 “선(先)구제·후(後)회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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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우선변제금(경매·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소위 논의 다섯 번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여당의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액 선(先)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선순위근저당이 있거나,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등이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넘어서는 대출금은 2억 4000만원 한도에서 1.2~2.1%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도 완화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고,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포함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동안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시키고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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