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참석 후 기자들이 해당 행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SBS는 강 수석이 지난 3월부터 충남 홍성, 예산 지역 사찰과 공공기관 행사는 물론이고 체육대회, 결혼식장을 찾아 대통령실 직위 등이 적힌 명함을 돌렸다며 지난 20일 홍성의 한 초등학교 동문회에 참석한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강 수석은 이밖에 지역행사에 대통령실 봉황 문양의 깃발을 보내고, 지역민들에게 보낸 국정 홍보 문자에서 자신이 예산 출신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을 지낸 강 수석은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 수석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상황에서 시민사회수석으로서 집회 관리, 갈등 해소에 집중하지 않고 지역을 찾았다’는 지적에도 “시민사회수석은 직능이나 지역이나 사회종교단체, 많은 시민사회층과 소통하는 업무도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인가’라는 질의가 이어지자 “그것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SBS는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업적을 홍보하거나 업무용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행위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SBS 보도에 대해 “인터넷으로 접수된 질의에 일반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강 수석을 특정해 질의·제보가 접수된 바 없으며, 그의 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단정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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