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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도 국가보훈부가 관리

국립서울현충원도 국가보훈부가 관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5-29 23:56
업데이트 2023-05-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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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서 관할 이전안 의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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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2023.5.1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2023.5.10 대통령실 제공
현재 국방부 소속인 국립서울현충원이 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로 관할이 바뀔 예정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위원회는 다음달 5일 회의를 열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해 국립묘지 전체를 국가보훈부가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해 보훈 정책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구다.

정부는 국가보훈위 의결을 거쳐 국립묘지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현충원 관할을 바꾸려면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한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새로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묘지는 12곳이며, 이 중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곳은 현재 국가보훈처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서울현충원은 애초 국군묘지로 조성됐다는 특수성이 고려됐으나 1965년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바뀌면서 별도로 운영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3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최고 예우를 하고 통일된 관리·운영 체계로 유가족들께 안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현충원 업무를 보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국진 기자
202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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