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처리→재의결 부결 반복
민주 “포기 안해”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란봉투법 방송법 제지 총력
6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등 전망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도 보고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에 선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끝에 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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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자격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기관간의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반 토론에서 “보건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은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남겨선 안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유감”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체가 예정된 민주당 몫의 나머지 6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내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후 다시 선출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지난주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두 법안 역시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강행 처리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본회의 재의결 부결, 폐기 수순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에서 두 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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