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하라” 법제화 급물살

“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하라” 법제화 급물살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7-10 18:29
수정 2023-07-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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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조짐을 보였던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이런 내용의 주장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 또는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감독부터 인허가까지 모두 행안부 소관이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많은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에서 감독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도 “현재 법제실에서 법안 문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뒤늦게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계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조정과 은행에 버금갈 정도의 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기설에 휩싸였다. 이후 불안심리로 인한 자금 유출이 이어지며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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